<<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고 이란 측에서 국제중재를 제기한 '다야니'에 대한설명을 추가합니다.>>이란 '다야니' 측이 제기…정부 "다야니측 주장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세번째 사례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란의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야니 측은 지난 14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ISD를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당시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재 제기는 이란계 기업인 엔텍합이 2010~2011년 추진하다 무산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야니는 엔텍합의 대주주 집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2010년 4월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금융권에선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엔텍합은 그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외상물품대금 3천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후 대우일렉은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에 넘어갔다.
정부는 이날 다야니의 중재 제기에 대한 입장에서 "다야니 측 주장을 인정하지않는다"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앞선 두 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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