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년간 사용 못한다

입력 2015-06-08 12:00
불법 대부광고에 동원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제보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천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금감원 김상록 팀장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511건)보다 훨씬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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