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캐리어 배상하라"…공정위 제주항공 약관 시정

입력 2015-03-15 12:01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항공 여객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김포공항에서 캐리어 가방을 부친 뒤 제주공항에 도착해 가방을 찾고보니 바퀴가 파손돼 있던 것. A씨는 항의했지만, 제주항공은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이제는 A씨와 같은 피해에 대해 제주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에 위탁된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해서는항공사의 책임이 없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