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부 과징금 감경사유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것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이 소비자보호 또는 법 위반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벗어나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개정 배경을설명했다.
CP, CCM, 자율규약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있는지평가하거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다.
공정위는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과징금 고시의 '벌점'이라는 용어를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합리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없어져 과징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