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14-10-07 10:19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증거를 확보하려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산 등을 고려해 포상금의 상한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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