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있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단체로, 19개의매매상사를 회원 사업자로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작년 10월 회원 사업자들에게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점해 있는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라고 통보하고 이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원 사업자의 사업 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회원 사업자들이 개별 할부금융 중개업체들로부터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위원회가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도 회원 사업자들에게 같은 할부금융 중개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해 공정위가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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