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제재에 다른 생보사도 적용…"고객과 약속 지켜야"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지급 보험금만 3천억~4천억원 수준이며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합치면 최대 1조원대에 이르러 생명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ING생명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 제재건은 지난번에는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지만 7월 중에 제재가 확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사전 통보된 내용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ING생명에 준해 지급하라는 지도가 내려질 것"이라면서 "특검을 통해 나머지 생보사의 과징금 부과를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하도록 돼 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고객과의 약속인 약관 준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론을 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방침은 생보사들이 매번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는 약관상의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생보사들은 보험업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등 모든 생보사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베끼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천억~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ING생명의 비중이 가장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다.
앞서 참여연대도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전액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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