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사장 운영, 검사 중복자료 요구 최소화
앞으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시 통합 검사장을 운영하고 중복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등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어 3개 기관 간 이 같은 내용의 공동검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검사는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보나 한은 직원이 참여해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으로 하는 검사를 말한다.
협의회는 우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시 통합 검사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기관은 공동검사를 하더라도 각각의 검사장을 운영해 왔다.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고, 검사에 관한 중복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사결과와 예보의 시정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도 '매년 실시'에서 ƈ년에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해 저축은행의 수검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예보 검사 결과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융회사에 통보되고, 금감원이 보유한 저축은행 여신감시시스템 자료도 예보에 제공된다.
두 기관은 다음 달 중 이런 내용의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장을 통합 사용하고, 한은의 검사결과를 제재 확정 전이라도 금융회사에 통보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연간 검사계획을 한은에 신속히 보내 공동검사 기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동검사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한은의 검사장 통합 사용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개선사항은 7월부터 차례로 추진된다.
3개 기관은 이와 함께 매년 운영 중인 공동검사 실무자 워크숍 운영을 통해 실무적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