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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동향 조사' 졸속 부활 묵인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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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동향 조사' 졸속 부활 묵인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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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소득 1억이상 가구 비중
가계금융·복지조사는 8.8%
가계동향 조사는 4.5% 불과
표본누락으로 오류 위험

중복조사라고 없앤다더니 국통위에서 논의도 안하고
슬그머니 살려 외압 의혹



[ 오형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뒷받침’을 내세워 통계 왜곡 소지가 큰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되살리기 위한 예산을 슬그머니 반영한 가운데(본지 12월11일자 A1, 8면 참조)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누락된 1억원 이상 고소득 가구 비중이 4%를 웃돌아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당 등의 지시를 수행하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위 논의 없이 가계동향 ‘부활’

통계청은 12일 국가통계위원회(국통위)를 열고 공식 소득분배 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신(新)지니계수’ 도입 등 안건을 논의했다. 국통위는 국가 통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4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당연직 민간위원 4명, 전문가 등 위촉직 민간위원 12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다. 경제통계, 사회통계, 통계정보 등 분야별로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이날 국통위는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부활과 관련한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내년 시행이 확정돼 미처 안건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폐지가 확정된 통계조사를 다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통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법 제5조의2는 “국통위는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등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계동향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지난해 폐지가 결정됐다. 이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국가 통계 관련 최고기구인 국통위 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통계청도 ‘부실 소득조사’ 인정

가계동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통폐합은 통계청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이미 명백히 밝힌 사안이다. 통계청은 지난 10월25일 열린 국통위 사회통계1분과 회의에서 ‘소득분배지표 개선안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자료에서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의 문제점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가구소득 구간별 분포 비교 등을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구소득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8.8%에 달했지만 가계동향은 4.5%에 그쳤다. 가계동향 조사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4%가량이 누락됐다는 점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통계청이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해 가계동향보다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는 고소득층에서의 표본 누락이 심각해 소득조사로서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실토했다. 내년 가계동향조사 부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계동향 부활이 통계청 의지와 상관없이 외압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통계청 한 직원은 ‘가계동향 번복 논란’에 대해 “이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통계청 안팎에선 객관적이어야 할 통계가 황수경 청장 취임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내부에서조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실을 분기별로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조급증’에 무리한 일을 벌인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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