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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증가 너무 빨라"...추경호 "법으로 막겠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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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증가 너무 빨라"...추경호 "법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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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빚 건정성 관리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7일 국가 채무비율을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이하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 채무비율이 43%대로 올라가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추 의원은 "3차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4년간 7.7%p증가해 1997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인 43.5%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IMF때인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열린 3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은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처럼 전쟁·재난·대량 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 채무 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 등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동안 국가 채무 감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라 빚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장기국가 재정전망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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