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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 높였는데"…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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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 높였는데"…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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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죠.

그런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시장과 정부의 기준이 서로 달라 소액으로 임대료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대거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인데, 소액 위반도 예외없이 최소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온 김진수 씨(가명)는 지난 2015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 받던 집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바꿔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1만원은 보증금 100만원으로 환산해왔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원을 월세 5만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집값을 전과 같이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임대료 계산 방식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6.6%.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이른바 '5% 룰' 위반으로 최소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진수(가명) 씨 / 주택임대사업자

"저는 임대사업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 여기서 변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통상적인 관례대로하면 인상을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변경계약을 한 것들이, 다 위반이라는 거에요."

실제 사례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전국 주택임대사업자들은 51만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을 낮춘 만큼을 월세로 전환한 계약들은 대부분 '5% 룰'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32만원 받던 집 계약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바꿨는데, 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 기준에 250원을 넘겨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정부의 계산 방식이 시장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부가 정한 방식은 임대보증금에 연 임대료를 일정 퍼센트로 나눈 금액을 더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기준금리 0.5%인 현재 월세 1만원은 보증금 300만원으로 환산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받던 매물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4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시장 기준으로는 집값을 깎아준 셈이지만, 정부 기준대로라면 인상률이 5%를 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 집의 보증금을 1,600만원으로 높이고 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식으로는 5% 이상 집값을 올린 게 되지만, 정부 계산대로라면 상승률이 4.62%에 그치게 되는 등 환산 기준 자체가 시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전수조사에 들어가는데, 법을 위반했는지도 몰랐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사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들은 계약 갱신시마다 세무서 등 당국에 신고를 하는데 앞서 김 씨와 같은 사례가 위법이라는 고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호 / 변호사

"관련법에 의거하면 국토부는 일정 시기마다 지자체에서 임대조건에 대한 신고와 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계도에 대한 기간을 부여했는지…."

다만 국토부는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 만큼, 임대료 상한 소액 위반 사례도 예외없이 중대의무 위반으로 보고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장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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